1.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신속입국(Fast Track) 제도’가 8.5(수)부로 개시되었습니다.
- 동 제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국민간 필수적 방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①중요한 사업 ②국제적 학술대회 참가 ③인도적 사유(직계가족 장례 참석) ④공무 목적으로 상대국에 입국하여 조속히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양국 국적자에게 적용됩니다.
2. 동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별첨2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한UAE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UAE 소재 기관(UAE 및 우리 법인 모두 가능) 초청장 발급 ⇒ ②주한UAE 대사관에 신속입국 신청 ⇒ ③출발 72시간 이내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④UAE 입국 ⇒ ⑤코로나19 진단검사** ⇒ ⑥음성판정시 즉시 활동 가능 및 14일간 격리면제
* 우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건강상태 확인서(Medical Certificate) 제출 가능
(관련 문의: 한국 무역협회(02-6000-5724) 또는 대한상공회의소(02-6050-3556))
** 입국시의 진단검사는 UAE 정부가 부담하며, 검사 결과까지 UAE내 주소지가 있을 경우 주소지에 대기, 없을 경우 방문자
(초청자) 부담으로 시설 격리
3. 우리 정부는 동 신속입국제도가 △UAE 단기 방문객 뿐만 아니라 △UAE 거주비자 소지자의 한국 방문 후 재입국 △우리 기업의 신규 부임자 입국 등 시급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AE 정부와 지속적으로 교섭해왔습니다. 금번 제도의 시행이 우리 국민들의 UAE 입국 관련 불편과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1.한-UAE 신속입국제도 신청 절차
2.한-UAE 신속입국제도 신청서(주한UAE대사관). 끝.
UAE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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