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 العربية 📰 UAE뉴스 🗺️ UAE한인지도 🏢 한인업체 🤝 동호회 안내 💰 회비·후원금 회원·한인회등록 로그인
‹ UAE 생활정보

생활 UAE 은행, 6월 1일부터 최소 잔액 요건 인상

✍ 한인회 🕒 2025-05-21 14:08:00 👁 조회 2,088 💬 댓글 0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활동 중인 일부 은행들이 2025년 6월 1일부터 계좌의 최소 유지 잔액 요건을 기존 3,000디르함에서 5,000디르함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은행의 개인 대출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해당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계좌에 5,000디르함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지 못하는 고객은 매월 25디르함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은행의 신용카드나 개인 대출 상품을 보유한 고객은 이 수수료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총 잔액이 20,000디르함 이상이거나, 매월 15,000디르함 이상의 급여를 해당 은행으로 이체하는 고객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급여 이체액이 5,000디르함에서 14,999디르함 사이인 경우에도 신용카드, 대출, 또는 오버드래프트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반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은 계좌 유형에 따라 매월 100디르함 또는 105디르함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경이 은행의 운영 비용 증가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인 금융 부담이 될 수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다양한 소득 수준에 맞춘 유연한 정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편, 급여가 5,000디르함 미만인 근로자들은 WPS(임금 보호 시스템)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거나, 선불 급여 카드와 같은 대안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은행 계좌 없이도 급여를 수령하고 일상적인 금융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번 변경은 두바이 및 아부다비를 포함한 UAE 전역의 은행에 적용되며, 한국 교민 여러분께서는 해당 은행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주두바이 총영사관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한인 동호회 한국관광공사 코리안넷 KOTRA 두바이무역관 BANIYAS MEDICAL DK저널 걸프코리안타임스 위즈덤아고라
UAE한인회 톡방 입장하기
UAEUAE 시간--:--:--
KR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