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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 총영사관 🕒 2020-01-16 22:12:00 👁 조회 478 💬 댓글 0

안녕하십니까?

주두바이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2020. 1. 14(화) 공포되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 (개정 전) 2001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 (개정 후)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 이에, 신규 선거권 부여 대상자께서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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