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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 한국대사관 🕒 2019-03-11 15:13:00 👁 조회 679 💬 댓글 0

1. 국적선택 

ㅇ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ㅇ 시기: 만 22세 되는 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ㅇ 장소: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단,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후 한국국적선택(남녀공통)

 

2. 국적이탈

ㅇ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ㅇ 시기: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ㅇ 장소: 생활의 기반이 있는 외국의 관할 재외공관에만 신청가능

※ 단,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에 한하며, 이탈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해소(이행 혹은 면제)후 이탈가능(여성의 경우 이탈시기 제한 없음)

 

3. 국적상실

ㅇ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ㅇ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즉시

ㅇ 장소: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시군구읍면사무소

※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님)

 

4. 국적보유

ㅇ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ㅇ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ㅇ 장소: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단,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만 20세 미만자는 만 22세 되기 전에, 만 20세 이상자는 2년 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5. 기타

ㅇ 카카오플러스친구 '법무부 국적종합정보' 검색

ㅇ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ㅇ 문의전화: 국번없이 1345 (해외 문의: +82-1345, +82-2-6908-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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