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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안전공지> 공항 등 주요시설 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 한인회 🕒 2026-03-06 17:24:00 👁 조회 255 💬 댓글 0

(안전공지) 공항 등 주요시설 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작성자 : 주 두바이 총영사관작성일 : 2026-03-06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국가 안보,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 특정 시설‧건물이나 개인에 대한 사진촬영 및 영상녹화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위반 시 고액의 벌금, 구금, 징역,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등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경우에도 법원 선고 및 납부 시까지 출국금지 조치 병행) 


이와 관련, 3. 5.(목) 저녁 늦은 시간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기념으로 남길 동영상을 촬영하던 우리 국민이 공항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신속하게 두바이 경찰청과 접촉하여 우리 국민의 해당 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과, 동영상 삭제 및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며 설득한 끝에 겨우 훈방조치 되어 무사히 귀국 비행기에 탑승한 바 있습니다.


최근 엄중한 분위기 속에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촬영행위가 목격되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 및 무거운 처벌이 예상 되므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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