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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아부다비 자동차 속도제한 변경 안내(금년 8월 12일부터 적용)

✍ 한국대사관 🕒 2018-07-26 17:16:00 👁 조회 1,009 💬 댓글 1

아부다비 경찰청은 금년 8월 12일부터 아부다비 내 모든 도로에서 단속 카메라의 속도제한 범위를 수정하여, 기존 제한속도의 20km/h 의 여유분을 없앤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표기된 제한속도 이내로 달리지 않으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니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한속도가 80km/h 로 표기된 도로에서 81km/h 이상을 달리게 되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게 됩니다.

 

 

[위반시 교통범칙금]
1. 규정 최고속도를 20km/h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 300 AED
2. 규정 최고속도를 30km/h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 600 AED
3. 규정 최고속도를 40km/h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 700 AED
4. 규정 최고속도를 50km/h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 1,000 AED
5. 규정 최고속도를 60km/h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 1,500 AED, 벌점 6점, 15일간 차 압수
6. 규정 최고속도를 60km/h 초과한 경우: 2,000 AED, 벌점 12점, 30일간 차 압수
7. 규정 최고속도를 80km/h 초과한 경우: 3,000 AED, 벌점 23점, 60일간 차 압수

 

 

관련 기사:
https://www.khaleejtimes.com/news/transport/speed-limits-changed-buffer-removed-in-this-emirate
https://gulfnews.com/news/uae/transport/no-grace-speed-limit-from-august-12-in-abu-dhabi-1.2256666

 

댓글 1

옛게시판 2018-08-02
정보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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