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대사관 휴무공지(3.1, 삼일절)
✍ 한국대사관
🕒 2018-02-28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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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삼일절, 목)은 대한민국 국경일로 저희 대사관은 휴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상 업무는 3월 4일(일)이오니,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사관 방문 및 영사민원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재외공관휴무규정 등에 따라
3.1절, 8.15(광복절), 10.3(개천절), 10.9(한글날)과 주재국의 공휴일에 휴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