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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 한국대사관 🕒 2018-01-24 20:40:00 👁 조회 574 💬 댓글 0
정부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도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시행하고 있으니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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