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분실신고 후 되찾은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 한국대사관
🕒 2017-12-04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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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의 쉥겐지역 국가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분실신고가 된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분실신고 후 되찾은 여권 사용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우리 국민 A씨는 쉥겐지역 국가에서 출국을 준비하다 여권을 찾지 못하자 현지
경찰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곧바로 여권을 찾았음에도 경찰에 이를 통보
하거나 하지 않고 출국함. 이후 A씨는 동 여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입국 후 미
국, 일본 등을 이상없이 여행하였으나, 최근 다른 쉥겐협약국 입국 심사에서 동
인의 여권이 분실여권으로 등재된 사실이 발견되어 입국이 불허됨.
ㅇ 여권분실을 신고할 당시에는 A씨의 여권 정보가 해당 국가 출입국 전산망에 등
재되기 전이어서 A씨는 이상없이 출국할 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 재외공관에 분
실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여행이 가능했지
만, 쉥겐협약국 출입국 전산망에 분실여권으로 등재되면서 쉥겐정보시스템(SIS)
에도 등록되어 쉥겐협약 국가간에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었고, 이로 인해 A씨
의 입국이 거부된 것임.
ㅇ이와 같이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을 신고한 경우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
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
며, 분실신고 후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
행하시기 바람. 특히, 유럽의 쉥겐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