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 한국대사관
🕒 2017-11-07 2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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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11.20(월)부터 2017.12.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협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가. 제도 개요
재외공관으로 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나.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회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다. 접수
관할 재외공관으로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