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주재국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 한국대사관
🕒 2017-10-17 21:17:00
👁 조회 812
💬 댓글 0
아랍에미리트(UAE)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 중 아래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o 입국 거부사례 주요 유형
- 6개월 이하 유효기간의 여권 소지
-> 여권 재발급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여권으로 미인정,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시에는 사용가능)
-> 복수여권 발급
- 여권 훼손(찢어지거나 구겨지는 등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낡은 여권)
-> 여권 재발급
- 주재국 거주자로 여권 분실 후 비자분실확인서 없이 여권만 재발급 받아 입국(거주비자 발급 기록으로 인해 관광비자 입국 불가)
-> 비자를 분실한 체류국의 아랍에미리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비자분실확인 서류 발급받아 지참
- 주재국 거주자로 여권 재발급 후 레지던스비자가 있는 구여권 없이 신여권으로 입국
-> 비자가 있는 구여권 지참
- 주재국에서 체류하다가 영주귀국한 후 비자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입국
-> 기존 비자 취소 후 입국
- 거주 비자를 이미 신청하였지만 비자슬립(pink note)를 소지하지 않고 관광목적의 무비자 입국(주재국은 비자 중복 입국 불허)
-> 비자슬립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