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 العربية 📰 UAE뉴스 🗺️ UAE한인지도 🏢 한인업체 🤝 동호회 안내 💰 회비·후원금 회원·한인회등록 로그인
‹ 대사관·총영사관·문화원 소식

대사관 주재국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 한국대사관 🕒 2017-10-17 21:17:00 👁 조회 812 💬 댓글 0
아랍에미리트(UAE)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 중 아래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o 입국 거부사례 주요 유형

 - 6개월 이하 유효기간의 여권 소지
  -> 여권 재발급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여권으로 미인정,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시에는 사용가능)
  -> 복수여권 발급

 - 여권 훼손(찢어지거나 구겨지는 등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낡은 여권)
  -> 여권 재발급

 - 주재국 거주자로 여권 분실 후 비자분실확인서 없이 여권만 재발급 받아 입국(거주비자 발급 기록으로 인해 관광비자 입국 불가)
  -> 비자를 분실한 체류국의 아랍에미리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비자분실확인 서류 발급받아 지참

 - 주재국 거주자로 여권 재발급 후 레지던스비자가 있는 구여권 없이 신여권으로 입국
  -> 비자가 있는 구여권 지참

 - 주재국에서 체류하다가 영주귀국한 후 비자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입국
  -> 기존 비자 취소 후 입국

 - 거주 비자를 이미 신청하였지만 비자슬립(pink note)를 소지하지 않고 관광목적의 무비자 입국(주재국은 비자 중복 입국 불허)
  -> 비자슬립 지참

댓글 0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주두바이 총영사관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한인 동호회 한국관광공사 코리안넷 KOTRA 두바이무역관 BANIYAS MEDICAL DK저널 걸프코리안타임스 위즈덤아고라
UAE한인회 톡방 입장하기
UAEUAE 시간--:--:--
KR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