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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우간다 입국 비자관련 안내 사항

✍ 무와딴 🕒 2015-10-14 15:49:00 👁 조회 441 💬 댓글 0
우간다 입국 비자관련 안내 사항

 ㅇ 최근 우간다에 입국하신 한국인 중에 관광비자를 받고 현지에서 영리활동을 하다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외국에 입국할시에는 입국비자의 성격에 맞게 활동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이므로 이민국 또는 경찰로부터 벌금 부과 및 구속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ㅇ 이에 향후 입국비자에 맞는 활동을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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