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접촉·신고 안내 재공지
✍ 한인회
🕒 2015-05-04 13:02:00
👁 조회 1,177
💬 댓글 0
.작성자 총영사관 ......조회수 317
......등록일 2014/6/15 (20:56) ......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주민(외국에 거주하는 남한주민 포함)이 북한주민과
접촉시에는(북한식당출입 포함) 신고의무가 발생함을 재공지합니다.
북한주민 접촉·신고 안내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1항)
□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남북교류협력 시행령 제16조의 2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