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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 총영사관 🕒 2025-09-08 20:06:00 👁 조회 588 💬 댓글 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제21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됨(2025.8.31.)에 따라 제22기 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우리 총영사관에서는 제22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추천을 받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추천인원 : 9명 (아부다비/알아인 거주자는 별도로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에서 추천) 


2. 임      기 : 2년 (2025.11.1.~2027.10.31.)  


3. 신청기간 :  ~2025.9.12(금) 12:00 까지 


4.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2007.11.1. 이전 출생자) 재외동포**

  *  만18세 : 제21기 임기 개시일(2025.11.1.) 기준, 2007.11.1. 이전 출생자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재외동포기본법」 준용)


5. 신청방법 : 붙임의 ‘후보자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뒤 원본서류를 주두바이 총영사관에 제출 

(pdf 파일을 우선 dubai@mofa.go.kr 로 송부)


6. 추천 대상

  • 동포사회 화합과 평화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 인사 

  • 해외 평화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평화통일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 국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인회, 경제계, 종교계, 유학생 등 주요 단체 대표급 인사 및 글로벌 신진 인사 

  •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 지도급 인사, 청년 신규 인사, 차세대(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평화공공외교 사절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각계 각층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현재 활발하게 역량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우수인재 

7.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 대한민국 현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다만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제21기 임기 중 활동이 불성실한 자문위원 (법정회의 참석률, 지역 상황 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 적용) 

  • 부부관계 후보자들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후보자 중 1인만 위촉 (또한 동일 단체, 회사 등의 소속 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8. 후보자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한국 및 거주국 범죄기록」, 「자문위원 활동 동의」 누락 없이 체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여부 누락 없이 체크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여권 사본 : 컬러 사본 제출

  •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 

   - 여권사진 사이즈(3.5cm×4.5cm) 1매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

  •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즉시 위촉 해제

  • 기타 안내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s://www.puac.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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