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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볼게 있습니다 - 답글

✍ 우로위로연구소 🕒 2025-10-20 02:46:00 👁 조회 620 💬 댓글 1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법적 사항은 '1년의 제소 기한'입니다. UAE 노동법에 따르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즉 통상적으로 비자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1년의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안타깝게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두바이의 노동청(MOHRE)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UAE 현지 변호사에게 법적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공식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한국 외교부와 주한 UAE 대사관의 인증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서류가 UAE 현지 변호사에게 전달되어야만, 변호사가 당신을 대신하여 모든 법적인 대리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퇴사 및 비자 취소일로부터 1년이라는 제소 기한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기한이 남아있다면, 다음 단계로 UAE 현지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이메일 등으로 상담하여 소송의 실익과 비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면, 앞서 설명드린 위임장 절차를 진행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불리합니다.

비자 취소 시 서명의 중요성: 두바이에서 비자를 취소할 때, 보통 "모든 받을 돈(급여, 퇴직금 등)을 정산받았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면, 고용주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모든 지급 의무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 취소 후에도 신고는 가능 (제소 기간 내): 비자가 취소되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1년의 제소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MOHRE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귀국 후의 절차:

어려움: 본인이 UAE 내에 없기 때문에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결책 (위임장): 유일한 방법은 UAE 현지의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에게 **공식 위임장(Power of Attorney, POA)**을 작성해주고 대리 소송을 맡기는 것입니다.

위임장 절차: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한국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외교부의 인증과 주한 UAE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서류가 다시 UAE로 보내져 현지 법무부의 인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 자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댓글 1

옛게시판 2025-10-20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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