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 신상신고 안내 >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우편물 송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중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서 신상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2. 신상신고서 출력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bit.ly/3lFSvxy) 민원·참여>민원사무서식>주제어 '신상신고서' 검색 후 출력
- 주두바이총영사관 방문시에는 서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수표송금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우편 제한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 정
- 2021년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제출 기한: 2021.5.20.까지
- 보상금 지급 일정
· (1차 / 5.20.까지 접수분) 6.15.(화)
· (2차 / 5.21.-6.29.간 추가 접수분) 7.15.(목)
- 국가보훈처 담당자: +82-44-202-5421, day1025@korea.kr
5. 파일 업로드 문제가 있어 안내만 공지하였으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주두바이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도 동일 게시글을 통해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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