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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국가보훈처) 2021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등 신상신고 안내

✍ 총영사관 🕒 2021-03-23 20:39:00 👁 조회 563 💬 댓글 0

<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 신상신고 안내 >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우편물 송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중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서 신상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2. 신상신고서 출력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bit.ly/3lFSvxy) 민원​·참여>민원사무서식>주제어 '신상신고서' 검색 후 출력

  - 주두바이총영사관 방문시에는 서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수표송금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우편 제한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  정

  - 2021년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제출 기한: 2021.5.20.까지

  - 보상금 지급 일정

    · (1차 / 5.20.까지 접수분)​ 6.15.(화)

    ·​ (2차 / 5.21.-6.29.간 추가 접수분) 7.15.(목)

  - 국가보훈처 담당자: +82-44-202-5421, day1025@korea.kr 


5. 파일 업로드 문제가 있어 안내만 공지하였으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주두바이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도 동일 게시글을 통해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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