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 공지 요청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을 자원하여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이에, 교민사회에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2021년 안내자료를
공지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이 업로드 되지 않아 총영사관 공지글 링크를 공유드리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UAE 시간--:--:--
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