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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한국대사관 🕒 2021-03-18 21:56:00 👁 조회 892 💬 댓글 0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입국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로 모든 해외입국 내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PCR음성 확인서 제출 대상 확대 

 -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내국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2. 국내 입국 시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출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 격리

 - 상기 외 국가 출발 입국자: 입국 후 1일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현행과 동일) 


3.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됨(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4.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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