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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운전 중 상대방에 대한 욕설 및 인격적 모욕행위 처벌 유의 안내

✍ 한국대사관 🕒 2018-10-02 13:56:00 👁 조회 819 💬 댓글 0

UAE에서는 사적분쟁 시 욕설이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재국 경찰 당국에 따르면,

UAE에서 욕설, 모욕적 행동 등으로 고소될 경우, 일단 구속수감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판결에 따라 최고 3~6개월간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사건]
 o 최근 운전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 발생
 o 작년 당지 재외국민이 주재국민과의 사적 언쟁 시 모욕적 행동(중지를 사용한 욕설)을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 발생


이에 따라 UAE 거주하고 계신 재외국민께서는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마찰로 인해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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