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다 적발되면 15만 디르함(약 4천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시민들에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난 장면을 구경하려고 도로에서 차를 멈춰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구급대의 신속한 접근을 막는 운전자도 1천 디르함(약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UAE 거주하고 계시는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5/0200000000AKR2018092504370011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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