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 العربية 📰 UAE뉴스 🗺️ UAE한인지도 🏢 한인업체 🤝 동호회 안내 💰 회비·후원금 회원·한인회등록 로그인
‹ 대사관·총영사관·문화원 소식

대사관 UAE 교통사고 현장 촬영시 벌금 부과 유의 안내

✍ 한국대사관 🕒 2018-09-26 20:51:00 👁 조회 1,243 💬 댓글 2

안녕하십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다 적발되면 15만 디르함(약 4천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시민들에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난 장면을 구경하려고 도로에서 차를 멈춰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구급대의 신속한 접근을 막는 운전자도 1천 디르함(약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UAE 거주하고 계시는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5/0200000000AKR20180925043700111.HTML?input=1195m 

댓글 2

옛게시판 2018-09-28
많은 교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차량용 블랙박스는 어떤가요? 개인이 사고시 증거제출등으로 국내에선 사용하는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지않아도 촬영/부착만으로 적발시
 벌금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옛게시판 2018-10-08
안녕하십니까?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부착 및 촬영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촬영된 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개인을 비방하는 등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불법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관련 기사 :
1. https://www.thenational.ae/uae/transport/drivers-should-use-dash-cams-to-resolve-car-crash-disputes-police-boss-says-1.615774
2. https://www.khaleejtimes.com/news/transport/dashboard-cameras-are-not-banned-in-uae
감사합니다.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주두바이 총영사관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한인 동호회 한국관광공사 코리안넷 KOTRA 두바이무역관 BANIYAS MEDICAL DK저널 걸프코리안타임스 위즈덤아고라
UAE한인회 톡방 입장하기
UAEUAE 시간--:--:--
KR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