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국외 체재중인 1993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 한국대사관
🕒 2017-09-17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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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법상 2017년 현재 24세인 사람(1993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
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