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 العربية 📰 UAE뉴스 🗺️ UAE한인지도 🏢 한인업체 🤝 동호회 안내 💰 회비·후원금 회원·한인회등록 로그인
‹ 대사관·총영사관·문화원 소식

대사관 국외 체재중인 1993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 한국대사관 🕒 2017-09-17 16:19:00 👁 조회 531 💬 댓글 0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법상 2017년 현재 24세인 사람(1993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
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주두바이 총영사관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한인 동호회 한국관광공사 코리안넷 KOTRA 두바이무역관 BANIYAS MEDICAL DK저널 걸프코리안타임스 위즈덤아고라
UAE한인회 톡방 입장하기
UAEUAE 시간--:--:--
KR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