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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중동지역 체류국민 대상 메르스 안내

✍ 한국대사관 🕒 2017-09-05 15:53:00 👁 조회 723 💬 댓글 1
지난 '12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의료기관 내 유행발생 또는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어 재외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바, 중동 국가 재외국민은 아래 MERS 관련 정보를 각별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동국가 체류 중 감염 예방 수칙 준수(붙임 참조)
2) 대한민국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제출
- 검역법에 근거, 최근 14일 이내 방문국가명, 입국 시 증상, 국내 주소지, 연락처 등 기재
3) 대한민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 신고‧문의
4) 유증상자에 대한 메르스 격리 입원 검사 관련 협조
- ’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중동 국가 현지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대한민국 입국 시 메르스 의심환자 분류기준을 강화하여 중동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입원 하에 메르스 검사, 치료를 시행 중. ’16년 200명, ’17년 현재(’17.8.30)까지 127명의 의심환자가 격리되었으며, 검사결과 모두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5) 중동발 항공기 입항 시 주기장 특별 검역을 통해 입국자 전수에 대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의심환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입원 하여 검사, 음성 결과 확인 후(2-3일 소요) 퇴원하게 되므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귀국 시 일정에 참고

[의심환자 사례정의]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 메르스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최근 메르스가 유행한 지역(국가)의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낙타고기 또는 낙타유 섭취력이 있었던 자

*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지역) :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그 밖에 의료진 또는 역학조사관이 의심환자로 분류한 자

※ 환승 등을 위해 공항에만 머무른 자의 경우 중동지역 여행자로 간주하지 않음

(단, 공항 밖 출입자는 제외)
 
붙임1. 메르스 바로알기 및 중동 국가 여행자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_한국어.pdf

댓글 1

옛게시판 2017-09-05
메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에는 이곳이 너무 태연한 분위기라 문제이긴 한데요?
UAE내 시중 판매되는 낙타고기, 낙타유 등 경로 및 식당 등을 자세히 안내해주시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를 해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면 두바이 등 일부 식당에서 파는 Camel meat Burger 가 인기던데
호기심에라도 섭취안하는 게 좋겠지만, 이 버거는 괜찮은 건지?
UAE 각 지역 낙타고기, 낙타유 판매처 또는 식당 등을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소개 자료를 통해 그 장소는 일절 접근조차 삼가도록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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