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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마약 운반 연루 주의 당부

✍ 한국대사관 🕒 2026-07-08 20:14:00 👁 조회 144 💬 댓글 0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타인(외국인 또는 내국인)의 가방, 소포, 서류 등을 대신 운반하다가 그 안의 마약이 적발되어 체포·수감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후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따라서 마약 운반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국가에서는 마약 운반 시 최고 사형까지 선고/ UAE에서는 징역 7년 이상 중형 가능).


  최근에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여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후 가방 등을 운반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시거나 최소한 내용물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인이 금전적 보상이나 여행경비 제공 등 조건을 제시하며 운반을 부탁할 경우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수상한 부탁을 받으시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지 경찰 등 관계 기관이나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시 연락처

   • 대사관(아부다비 지역 거주자) : +971-50-133-7362

   • 총영사관(두바이/북부에미리트 거주자) : +971-50-553-2816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2-3210-04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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