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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의 모욕·비방 행위 관련 유의

✍ 한국대사관 🕒 2026-07-01 22:35:00 👁 조회 359 💬 댓글 0

최근 현지 언론(Gulf News) 보도에 의하면 모바일 메신저(WhatsApp 등)나 SNS 상에서 격앙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보낸 문자로 인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다루고 있으므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언론에 인용된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주문 상품 취소 과정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WhatsApp으로 모욕, 비하 내용의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발송한 것을 구매자가 내용을 캡처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캡처된 내용이 유죄 증거로 채택되어 판매자측에 민·형사 책임 발생


▢ WhatsApp을 통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신고당하여 형사재판에서 10만 디르함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어 민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0만 디르함 배상 판결을 추가로 선고받음. 


▢ 타인에게 비방, 모욕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모욕죄가 인정되어 1만 디르함의 벌금형과 해당 메신저 2개월 사용 금지를 선고받음. 이어 민사재판에서 추가적으로 2만 디르함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음.


UAE 사법당국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화 기록, 스크린샷, 메시지 이력 등을 법정에서 유죄 입증 자료로 인정하고 있고, 실생활에서의 발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온라인 상에서 타인과 대화 중 의견 대립, 갈등 상황 등 발생 시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절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비상시 연락처

   • 대사관(아부다비 지역 거주자) : +971-50-133-7362

   • 총영사관(두바이/북부에미리트 거주자) : +971-50-553-2816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2-3210-04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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