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2020년 제15호 연방법은 2006년 제24호 연방법을 폐지 후 새로 개정되었다.
새로운 법은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 품질에 대한 권리와 고지된 가격에 획득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더불어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 법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공급업자가 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고있다.
2)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경제부는 소비자보호부를 운영하고 있음
*부서 역할
3) 관련 예시
최근 한인회로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서 거래금.임대차계약서.중도금.잔금.해약금.위약금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한인분들이 증가 하고있다.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내용을 공유 하는 바이다.
집주인-임차인 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은 임대 시장의 번영을 촉진 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바이 임대법을 숙지 하고 있어야한다.
참고 : https://yourplace.ae/blog/contest-unfair-rent-increase-dubai/
각 토후국의 경제개발부(DED: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는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하여 불만을 접수하고 소비자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해결한다.
1.Dubai
- Contact number: +971 600 545555
- Email: consumerrights@dubaidet.ae
2.Abu Dhabi
- Contact number: 800555
- Email: contact@tamm.abudhabi
3. Sharjah
- Contact number: 80080000
4. Ajman
- Contact number: 80070
- Email: info@ajmanded.ae
*첨부링크 참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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